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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후 2년 동안 총1,109명 새번호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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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1366 작성일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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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후 2년 동안 총 1,828건의 변경 신청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1,109명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201761일부터 20191011일까지 집계한 의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는 1,828건의 변경 신청 가운데 1,598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나머지 230건은 의결 대기 중인 안건이다.

 

 

의결 결과 1,109명이 인용 결정을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새롭게 부여 받았다. , 469명은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실 확인이 어려움, 피해 및 피해 우려 사실 확인이 어려움 등의 사유로 기각 됐다. 나머지 20명은 신청인 사망, 정당한 이유 없는 동일 반복 신청 등의 사유로 각하됐다.

 

 

1,828건의 신청 사유를 살펴보면 재산 피해 우려가 1,2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재산 피해 우려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보이스피싱이 489, 신분도용 420, 해킹과 스미싱(무료쿠폰, 초대장 등의 문자에 악성코드를 심어 해당 인터넷주소 클릭시 소액 결제 피해 또는 개인정보를 뺏어가는 행위) 등 기타 356건이 있었다. 나머지 563건은 생명과 신체 위협이 이유였는데 구체적으로는 가정폭력이 280,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이 158, 성폭력 55, 기타 70건 등이다.

신청 지역별로는 경기도 451, 서울 446, 부산 119건 순이었다. 변경 결정을 받은 사람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947명으로 남성 651명 보다 많았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거나,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해 준다.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제7조의5 1항에 근거하여 20175월 행정안전부에 신설된 소속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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