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상담지원등 각종 지원을 아낌없이 해드리고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정의

- 성폭력은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만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부부 강간 및 위해를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거부감이나 고통을 느끼게 하는 위법한 행위

성폭력의 유형

- 범죄유형에 따른 성폭력

친족 성폭력 친족관계라는 일상적 친밀감과 신뢰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친족의 의미는 4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동성간 성폭력 동성간(여성간· 남성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교제 성폭력 성적인 친밀감이 있으면서 교제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동의 없이 강간 뿐만 아니라 강간미수, 성추행, 성희롱 등 성적인 행동을 하여 신체적˙정신적 폭력피해를 입히는 행위
학내 성폭력 학교를 둘러싼 인간관계 특히 권력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교수와 교사에 의해 학생에게 행해지는 성폭력, 선후배 혹은 또래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직장 내 성폭력 직장 내에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이를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스토킹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이란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나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통신환경을 조성하여 상대방의 통신환경을 저해하거나 현실공간에서의 피해를 유발한 경우

- 대상에 따른 성폭력

어린이 대상 성폭력
만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성폭력을 하는 행위
청소년 대상 성폭력 만13세 이상 19세미만(19세 도달 1월 1일 전까지)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행위
성인 성폭력 만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하는 행위
장애인 성폭력 신체상, 정신상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하는 행위
부부 성폭력 부부간 폭력 또는 협박 등으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행위
피해자 지원제도

- 의료지원

의료지원기관 :

- 폭력 피해 아동·여성은 「여성·학교폭력피해 원스톱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와 전국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등에서
  응급치료 및 진료를 받을 수 있음

의료비 지원 :

- 성폭력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및 한도액 폐지(피해자 가족까지 지원대상 확대, 1인당 지원 한도액 폐지)

- 법률지원

무료법률구조지원
대상 - 성폭력 피해 여성 및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민사·형사사건 등

- 기타지원

- 피해자 국선 변호사
- 진술조력인제도
피해자 지원제도

- 성폭력대처요령

  • 증거를 보존한다.
  • 병원(one-stop 지원센터)에 간다. (치료, 임신, 성병여부, 정액체취)
  • 고소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다.
  • 믿고 의지하는 친구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성폭력상담소 등 전문기관에 상담 및 도움을 요청한다.

- 관계법령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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