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 일부방역수칙 조정(3월15일 0시 ~ 3월 28일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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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1366 작성일2021-03-14본문
[참고자료]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고시 사항(출처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구분 | 거리두기 1.5단계 + 방역수칙 조정 | |
① 모임·행사 | ||
| 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기타 모임·행사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집회·시위,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는 100명 이상 금지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필수경제 부문임을 고려하여 4㎡당 1명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 ||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일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실시(질병청 환기 지침 및 국토부 환기설비지침 등 참조) - 음식 섭취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인원산정시 유흥종사자, 딜러 포함)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가창 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
노래연습장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
실내 스탠딩공연장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