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5단계 + 방역수칙강화(1. 4. 0시 ~1. 17.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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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1366 작성일2021-01-03본문
.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 사항 가. 거리두기 단계 : (원칙) 2.5단계, (추가) 일부 방역수칙 강화 나. 다중이용시설 관리 ①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집합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 한번이라도 위반 적발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행정명령 고시(제2020-531호) 병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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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집합금지 | |
노래연습장 | ▸집합금지 | |
실내 스탠딩공연장 | ▸집합금지 | |
식당
| ▸5인부터 예약, 동반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 제외(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 ▸21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결혼식장 내 뷔페 이용인원은 개별 결혼식 참석인원으로 제한 | |
카페 (무인카페 포함) |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프랜차이즈형 카페)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집,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 |
홀덤펍 | ▸집합금지 |
② (일반관리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 방역 조치 강화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집합금지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