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특별방역(12. 24. 0시 ~ 1. 3.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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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1366 작성일2020-12-27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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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모임금지, 연말연시 파티. 해맞이 행사 등 금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
가. 정부 방역 강화 방안 개요
❍ (방향성) 최근 집단감염 발생 상황 및 성탄절·연말연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위험
시설(요양·정신병원 및 종교시설 등)과 모임·파티 및 관광·여행 등에 대해
전국에서 방역 관리를 단기적으로 강화
① (고위험시설)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선제적 검사 확대,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
② (모임·파티)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파티룸 집합금지 등
③ (관광·여행) 스키장 등 겨울철 레저시설 집합금지, 호텔·숙박시설 1/2
예매 제한, 해돋이 관광지 폐쇄 등
❍ (기간) 12월 24일(목) 0시부터 1월 3일(일) 24시까지 시행
* 연휴 기간 및 수도권의 5인 이상 모임 금지 기간과 맞추어 설정
❍ (지역) 최근의 전국 유행 양상을 고려하여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
*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 시행 불가하며, 조치 강화만 가능
나. 시 조치계획
❍ (요양병원 등)
- 방역수칙 준수여부 지도・점검 강화로 종사자를 통한 감염차단
▹ 요양병원별 매주 1회 점검, 시(300병상 이상) 및 구・군 보건소(300병상 이하)
▹ 종사자 퇴근 후 사적모임 금지, 실내 마스크 착용, 건강체크(의심자 업무배제, 검사)
외부인 출입(면회) 통제, 수시 환기 및 소독 등
- 종사자 등 주기적 선제검사 실시
▹ (종사자) 주1회(12.28.부터), 신규간병인 및 신규 입원환자 진단검사 병행
❍ (종교시설) 연말연시 대규모 종교행사 비대면 준수 철저 홍보 및 점검
- 점검기간 : 2020. 12. 24. ~ 12. 27.(3회) / 점검반 : 시․군․구, 경찰 합동
- 점검대상 : 종교시설(기독교, 천주교) 1,300여 개소
구 분 | 12.24(목) | 12.25(금) | 12.27(일) | 비고 |
점검시설 | 100여개소 | 400여개소 | 800여개소 | 기독교, 천주교 |
중점사항 | 행정지도 시설 중점 | 대형교회 등 포함 | 주간 정기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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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시 행정처분(계도, 과태료 등) 및 형사고발 등 추진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지침* 준수 촉구 안내(공문)
* 종교시설 2.5단계(12.15.~) : 비대면 예배 허용, 모임․식사 금지 등
❍ (관광 숙박시설)
- 구·군 및 부산관광협회를 통해 숙박업소에 방역강화 방안 고지
▹ 객실 50% 이내 예약 제한, 정원 초과인원 수용 금지
▹ 50%초과 예약분은 후순위 예약 취소 등 업체별 여건 고려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