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 방역강화(12. 1 ~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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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1366 작성일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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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방역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12월 1일 0시 ~ 14일, 2주간)  대학 수능일까지 방역 강화  집에 머무리기ㆍ마스크 착용하기로 감염고리 차단  ● 다중이용시설 관리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21시 이후 운영금지)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독서실ㆍ스터디카페의 단체룸 - 식당·카페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50㎡ 이상)  ▶ 식당 (21시 이후 포장ㆍ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거리두기),   ▶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ㆍ배달만 허용) * PC방, 노래연습장 (초ㆍ중ㆍ고 학생의 출입금지) * 결혼식장, 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 * 줌바, 격렬한 GX류 시설, 사우나ㆍ한증막 시설, 관악기ㆍ노래 등 비말발생 가능성이 큰 교습, 아파트 내 복합편의시설 운영금지  * 연말ㆍ연시 행사ㆍ파티 금지 (호텔ㆍ파티룸ㆍ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모임·행사)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스포츠 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 (등교) 밀집도 1/3 (고교는 2/3) 준수 -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ㆍ식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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