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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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1366 작성일2021-01-10첨부파일
- 법률 제17499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pdf (721.2K) 46회 다운로드 DATE : 2021-01-10 08: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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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 강화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가족폭력의 심각성을 가정 내 문제로 치부하여 방치하지 않고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건강한 가정 육성 및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정폭력범죄에 「형법」의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 등을 추가함(제2조제3호)
-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그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형사처벌함(제3조의2 및 제63조제4항 신설)
-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 사항에 현행범인의 체포를 명시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제5조)
- 판사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결정으로 할 수 있는 임시조치 중 접근금지 조치를 특정 장소가 아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하고, 임시조치에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을 추가함(제29조)
- 검사도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보호명령 중 접근금지를 특정 장소가 아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하며, 피해자보호명령에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을 추가하는 한편,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및 합산 처분기간을 연장함(제55조의2, 제55조의3 및 제55조의8)
-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 시 징역,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제63조제2항 신설, 현행 제65조제4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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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대한민국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