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시청하면 처벌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1366 작성일2020-05-26첨부파일
- 200520_보도자료_아동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_최종배포본.hwp (48.5K) 46회 다운로드 DATE : 2020-05-26 08:38:33
본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시청하면 처벌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용어 변경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법정형 상향, 광고·구입·시청 행위 처벌 신설 등 처벌 강화 ▲ 아동·청소년 강간·강제추행 등을 예비·음모한 경우 처벌 규정 신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판매·알선 등 신고 시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