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삭제, 가족도 요청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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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1366 작성일2020-01-11첨부파일
- 200109_보도자료_성폭력방지법 본회의통과_최종배포본.hwp (505.0K) 60회 다운로드 DATE : 2020-01-11 1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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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부모 등 가족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월 9일(목)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