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여성폭력 피해자와 반려동물 함께 보듬는 부산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1366 작성일2025-05-22관련링크
본문
여성폭력 피해자와 반려동물 함께 보듬는 부산시
- 한겨레 김광수 기자 -

부산시가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때문에 보호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는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듬는 사업을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부산시는 15일 “반려동물을 키우는 여성폭력 피해자가 안심하고 보호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돕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반려동물 일시보호 사업과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반려동물 보호시설 동반 입소 사업에 이어 이달부터 반려동물 위탁보호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성폭력 피해자 반려동물 위탁보호 사업은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성매매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들어가면 피해자가 머무는 여섯달과 퇴소 뒤 거처를 마련하는 한 달을 더해 길게는 7개월 동안 피해자의 반려동물을 부산시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에서 돌보는 것이다. 부산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070-4252-6741)에 문의하면 된다.
여성폭력 피해자 반려동물 보호시설 동반 입소 사업은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성매매 피해자가 자신의 반려동물과 함께 보호시설(주거지)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는 길게는 30일~2년 동안 3~9개의 주거지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는 길게는 2년 동안 6개 주거지에, 성매매 피해자는 길게는 2년 동안 2개 주거지에 머무를 수 있다. 부산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070-4252-6741)에 문의하면 된다.

여성폭력 피해자 반려동물 일시보호 사업은 여성폭력 피해자가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1366 긴급 피난처’에 들어가면 여성폭력 피해자의 반려동물을 협약을 체결한 24시간 동물병원에서 길게는 7일 동안 보호하는 것이다. 여성긴급전화 1366 부산센터(051-1366)에 문의하면 된다.
최정미 부산시 여성가족과 여성권익증진팀장은 “지난해 보호시설 입소를 희망한 여성폭력 피해자 240명 가운데 30명 정도가 반려동물 때문에 보호시설 입소를 포기했다. 여성폭력 피해자를 한 명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반려동물 돌봄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