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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23.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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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1366 작성일2023-07-01

본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2023. 4. 1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1. 1. 21][법률제174992020. 10. 20,일부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3. 6. 14][법률제190682022. 12. 13,일부개정]

40(보호처분의 결정 등)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40(보호처분의 결정 등)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5. (생 략)

1. 5. (현행과 같음)

6.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6.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시행 2023. 6.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6. 9][법률제174372020. 6. 9,일부개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4. 11][법률제193392023. 4. 11,타법개정]

8조의2(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긴급전화센터의 장, 상담소의 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밖에 긴급전화센터ㆍ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가 될 수 없다.

8조의2(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긴급전화센터의 장, 상담소의 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밖에 긴급전화센터ㆍ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끝나지(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포함한다) 아니하거나집행이 면제되지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되지아니한 사람

<신 설>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생 략)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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