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 [촬영물 이용 성폭력]불법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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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1366 작성일2020-04-10본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 경찰 신고시 불법 촬영은 여성청소년계, 유포까지 확인될 경우 사이버수사대에서 사건을 맡게 됨
- 설치형 카메라를 확보한 경우, 증거물로 확보 하여 경찰에 제출
- 지하철 불법촬영 피해를 겪은 경우 문자로 112신고 접수 가능하며, 타고 있는 지하철 칸 번호와 이동 방향을 문자로 작성하여 전송
- 촬영직후 바로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디지털포렌식으로 일부 복구 가능
-저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촬영만 한 것으로 처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