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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심하게 흔들면 학대'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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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1366 작성일201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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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심하게 흔들면 학대”…유죄 선고

입력 2017.05.11 (23:28) | 수정 2017.05.11 (23:44) 뉴스라인 | VIEW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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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심하게 흔들면 학대”…유죄 선고                                                 
고정 취소
                

<앵커 멘트>

생후 8개월된 자신의 아이를 심하게 흔들다가 숨지게 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울거나 보채는 아이를 흔들어 달래는 행위를 두고 아동학대를 적용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요,

법원은, 상식적인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아이를 심하게 흔드는 건 학대라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사 표현이 아직 불가능한 영아들, 울고 보챌 경우 부모들이 가장 쉽게 하는 행동은 아이를 안고 흔드는 겁니다.

<인터뷰> 홍기연(경기도 군포시) : "많이 심하면 바운서(기구)태우고 안그러면 제가 안고...제가 같이 흔드는거죠."

하지만, 두 살 미만 영유아의 경우 머리는 무거운 반면 목근육은 발달하지 않아 흔들림에도 뇌나 망막에 출혈을 일으켜
치명적인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행위로 아이를 숨지게 한 보호자에게 법원이 아동학대치사를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44살 김 모씨는 생후 여덟달 된 자신의 아이를 유모차를 태워 흔들거나 직접 안아 흔들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망막출혈 증세로 숨지자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이를 흔드는 정도가 상식적인 놀이 수준을 넘어 학대로 봐야 한다"며 유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이상현(수원지방법원 공보판사) : "우는 아이를 달래거나 아이와 놀아주는 정도를 넘어서서 아이에게 위험이
발생할수 있으리란 걸 예견하거나 위험을 용인한 경우 학대행위가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아이를 흔들거나 움직이는 기구에 태울 경우 배게 등으로 ㄱ 목과 머리를 고정시키는 게 안전하다고 전문의들은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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