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 5단계 + 방역수칙강화(1. 4. 0시 ~1. 17.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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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1366 작성일2021-01-03

본문

.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 사항

. 거리두기 단계 : (원칙) 2.5단계, (추가) 일부 방역수칙 강화

. 다중이용시설 관리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집합금지, 식당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한번이라도 위반 적발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실시

*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행정명령 고시(2020-531) 병행 적용

 

 

구 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식당

 

5인부터 예약, 동반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

제외(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

21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결혼식장 내 뷔페 이용인원은 개별 결혼식 참석인원으로 제한

카페

(무인카페 포함)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프랜차이즈형 카페)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집,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 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직영점 형태 포함

-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홀덤펍

집합금지

 

(일반관리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 방역 조치 강화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집합금지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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