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면 전과기록이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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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1366 작성일2017-05-08본문
신고만으로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사건처리(고소)시 형사사건처리는 전과기록이 남으나 가정보호사건처리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이 있어서 신고했을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벌을 요청하시면 가정폭력특례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사사건과 달리
전과자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