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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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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1366 작성일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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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4. 10. 16.]  [법률 제20459호, 2024. 10. 16., 일부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005, 2024. 1. 16., 일부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459, 2024. 10. 16., 일부개정]

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14조의2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생 략)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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