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성폭력 | 성폭력 범죄 수사 중 '무고수사'를 종결 후로 미루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 됐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1366 작성일2017-05-20

본문


성폭력 범죄 수사 중 '무고수사'를 종결 후로 미루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 됐다!!

 

성폭력 범죄 수사 중 ‘무고수사’를 사건 종결 후로 미루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2차 가해하는

무고죄가 개편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검사와 사법경찰관, 법원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무고의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종료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무고사건을 조사 또는 수사, 심리 및 재판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최근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신고율이 증가하자, 무고로 맞고소하는 사례도 함께 늘고 있다.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로 거는 순간,

피해자는 졸지에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피의자’ 신분이 된다. 성폭력 범죄에 있어 무고는 피해자의 침묵을 강요하고 신고 자체를 막는 꼼수로 악용되고 있다.

이번 성폭력 특례법 개정안은 고질적인 문제를 법으로 막자는 것이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9~64세 성인 가운데 1.5%가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으나 피해자 중 1.1%만이

경찰에 직접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아서 수사기관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대표적인 암수범죄다.

형사정책연구원이 2008년에 실시한 주요범죄 암수추정 연구에서 성폭력 범죄의 암수범죄율은 87.5%로 나타났다.

실제 발생하는 성범죄는 통계 수치보다 최대 6배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문제는 성폭력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무고죄로 의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폭력상담기관에선 신고율이 낮은 상황에서 무고 인지가 많아지다 보니 성폭력 피해를 보아도 피해 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이 개정안에는 피해자의 과거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성폭력 가해자가 재판을 유리하게 하려고 피해자의 성적 경험이나 행동, 평판, 성폭력 고소, 성매매 범죄 관련 기록 등 과거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이를 기초로 신문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정춘숙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성폭력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무고죄로 의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

이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무고의 피의자가 되어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발의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게시판에는 수많은 의견이 쏟아지며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6일 오후 12시 현재 613개의 의견 댓글이 달렸다.

 법안 찬성 측은 “신고과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법안” “성범죄 고소당한 가해자 중에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없고

언제나 꽃뱀에게 당했다며 피해자를 무고죄로 몰아넣는다. 이 개정법률로 피해자가 입막음 당하는 일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바란다” 등의 의견이 많았다.

반면, 반대 측은 “여자가 악의를 품고 남자를 고소한 경우는 생각 안하느냐” “대한민국은 특히 성범죄판결에 있어서 남녀평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남성의 입장은 생각지 않은 반쪽짜리 법안”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주소 : (4724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845
  • TEL : 051-1366
  • Copyright © 여성긴급전화1366부산센터.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